정부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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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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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연구소 규정

1988.2.3. 제정

1990.9.1. 개정

1998.7.1. 개정

1999.2.1. 개정

2004.10.22. 개정

2007.10.16. 개정

2019.06.03. 개정

2019.10.07. 개정

2021.06.11. 개정
2022.04.03. 개정
2023.01.02. 개정
<정부학연구소, 연구진흥팀>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고려대학교 부설 정부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 이하 연구소라 함)로 한다.
  • 제2조(소재지) 이 연구소는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내에 둔다.
  • 제3조(목적) 이 연구소는 정부와 공공영역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이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 정부와 공공영역의 중요 논제에 관한 연구
    2. 2. 연구논문 및 간행물 발행
    3. 3. 강연회, 연구발표회 및 학술토론회 개최
    4. 4. 전문상담, 자문, 분석 및 기술지도
    5. 5. 국내외 대학,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인적 및 물적 교류
    6. 6. 연구자료의 수집
    7. 7. 회원제의 설치·운영
    8. 8.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구성과 기구

  • 제5조(기구)
    • ① 이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1. 평의원회
      2. 2. 공공관리연구센터
      3. 3. 정책연구센터
      4. 4. 방법론연구센터
      5. 5. 신공공성연구센터

        6. 도시미래연구센터

        7. 혁신정책연구센터 <신설 2022. 04. 03.>

      6. 8. 국정설계연구센터 <신설 2023. 01. 02.>

        9. 「정부학연구」 편집위원회

        10. 사무국

        11. 운영위원회

    • 이 연구소에는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분야별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 이 연구소에는 소장, 편집위원장, 각 연구센터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연구센터)
    • ① 공공관리연구센터는 행정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수단을 강구하며 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 ② 정책연구센터는 지역의 공공 정책적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적, 사회적, 정치․행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 ③ 방법론연구센터는 정부 및 공공문제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조사설계와 표본설계, 자료수집과 통계분석 및 자료보관과 배포를 담당한다.
    • ④ 신공공성연구센터는 신공공성 이론의 정립과 더불어 정책연구 분야에서 관련 이론의 적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 ⑤ 도시미래연구센터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 및 지역들이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 ⑥ 혁신정책연구센터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정책, 디지털 혁신정책이 가진 구조적 문제점을 고찰하고 전환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신설 2022. 04. 03.>

    • ⑦ 국정설계연구센터는 국민 개개인의 풍요롭고 수준 높은 공공적 삶 구현을 위한 행정 체제 및 제도 설계 연구를 수행한다. <신설 2023. 01. 02.>

  • 제7조(평의원) 평의원은 본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전체 전임교원으로 한다.
  • 제8조(소장)
    • ① 소장은 평의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소장은 이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 제9조(연구센터장)
    • ① 연구센터장은 평의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② 연구센터장은 각 연구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10조(고문) 소장은 이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1조(임기) 소장 및 연구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연구원 구분과 임용)
    • ① 이 연구소에 소속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원은 연구위원, 초청연구위원, 연구교수, 선임연구원, 연구원으로 구분한다. 단, 근무환경에 따라 상임, 비상임, 방문으로 구분한다.
    • ② 연구위원은 평의원으로 한다.
    • ③ 초청연구위원은 연구업적 및 사회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추천하고 평의원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촉할 수 있다.
    • ④ 초청연구위원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 ⑤ 연구교수는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 ⑥ 연구교수는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5장 제11절에 의거하여 임용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재임용이 가능하다.
    • ⑦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자 중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 ⑧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 제13조(사무국)
    • ① 사무국은 연구소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며, 간사와 직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 ② 이 연구소에 소속하여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연구간사, 편집간사로 구분한다.

제3장 위원회

  • 제14조(평의원회)
    • ①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기본운영 방침과 사업계획
      2.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3. 규정 개정 및 세부규칙 제정
      4. 4.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③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고려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설립·운영 규정」 제8조(연구기관별 운영위원회)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 제15조(「정부학연구」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은 평의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따로 정한다.
  • 제16조(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편집위원장, 각 연구센터장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 ② 운영위원회는 각 연구센터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4장 재 정

  • 제17조(경비)
    • ① 이 연구소의 경비는 본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연구조성금, 외부기관의 찬조 및 기부금, 연구용역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② 이 연구소의 재정지원을 위하여 특별기금을 둘 수 있다.
    • ③ 특별기금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8조(회계연도) 이 연구소는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19조(예산 및 결산) 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익년도의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의 결산서 와 사업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감사) 이 연구소의 수입, 지출은 연 1회 이상 본교 「감사규정」에 의거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 제21조(재산의 귀속) 이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에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5장 규정 개정과 준용

  • 제22조(규정 개정 등) 이 연구소의 규정 개정, 해산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고려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제4조 1호, 제5조3,4,5호 내용수정및 신설, 제6조 ②항신설, 제16조 내용수정).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10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6조제3항 신설, 제12조 개정)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조, 제12조 제1항 및 제5항 개정)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06월 0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전부개정)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0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2조 제3항 및 제7항 개정)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06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 제1항 개정, 제6조 제1항 삭제 및 제5항 신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04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및 제6조 개정)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및 제6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