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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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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논문취합

  • 1) 행정과 정책에 관한 학술논문에 한정한다.
  • 2) 분량이 초과(200자 원고지 175매)된 논문은 기고할 수 없다.
  • 3)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기고할 수 없다.

심사위원 추천

  • 1) 수시로 들어온 원고를 일주일 단위로 취합하여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 드린다.
  • 2) 일주일 동안 추천받은 명단을 취합/정리한 후 편집이사에게 보내드려 최종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3) 심사의뢰 후 35일이 지나도 심사자가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 직권으로 그 심사자를 편집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교체한다.

초심

  • 1)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윤리 강령, 투고된 논문의 원고, 기고논문 심사위원 위촉문, 심사결과통보서를 전송한다.
  • 2) 심사기한은 원고를 전송한 날로부터 2주정도의 시간을 드린다.
  • 3) 심사위원의 ‘종합판정’은 초심에서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불가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재심에서는 게재가, 불가의 판정만 한다.
     
    판정여부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게재가능
    ×
    재심
    ×
    게재불가 × ×
    × ×
    × × ×

    판정설명(게재가능:○, 재심:△, 게재불가:×)

  • 4) 초심의 경우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심사위원들이 심사평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재심

  • 1) 재심원고가 도착하면 초심에서 수정게재로 판정하신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로 사전에 연락 하고 재심원고를 전송한다.
  • 2) 재심의 경우 심사기한은 원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1주일로 한다.
  • 3) 재심의 경우는 게재가, 게재불가의 판정만을 하여, 불가판정의 경우 반드시 심사평을 받는다.
  • 4) 기타 유의사항 및 논문의 판정은 초심의 경우와 동일하다.

최종원고 취합

최종원고를 출판사로 넘겨 조판작업을 거쳐 저자들에게 발송되어(출판사에 담당), 저자교정한다.

학보발간 예정일자

  • 1호: 매년 4월 30일
  • 2호: 매년 8월 30일
  • 3호: 매년 12월 30일 

기타사항

  • 1)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 2) 게재하기로 확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이월게재 할 수 있다.
  • 3) 학보 기고에서 발간까지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