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장국가론의 이해를 위한 소고

저자: 임현

이 논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독일 공법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장국가론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민영화와 공사협력의 배경에서 국가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 및 국가와 사회, 국가와 시민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논문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 먼저 독일에서 보장국가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보장국가의 구상을 선행연구와 관련 법제를 바탕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국가의 보장책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보장행정의 입법과 보장행정의 행위형식으로서의 규제에 관해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민영화와 공사협력 등으로 인해 사적 주체에 의해 공적 임무가 수행되는 경우에도 국가가 어떻게 공공복리의 실현을 보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독일의 보장국가론을 우리의 법제가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행정과 행정법의 변화의 방향성을 찾아가고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학문적 논의의 내용과 범주를 보다 풍부하게 하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보장국가, 보장책임, 보장행정, 규제된 자율규제